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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안했다" 6번 부인하다, 7년전 목소리에 흔들린 윤석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7시간 만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사퇴 요구 #민주·민평·정의당은 "윤석열 적격"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 청문 보고서채택은커녕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윤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던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선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문위원이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다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같은 기류가 만들어진 건 윤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위원 질의에 일관되게 부인 의사를 밝혀서다. 모두 6차례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렸다. 윤 후보자가 입을 굳게 다물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렸다. 윤 후보자가 입을 굳게 다물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당일 오전 10시 열린 청문회에서 후보자와 일대일 질의응답을 갖는 ‘주질의’에 첫 주자로 나선 위원은 검사 출신이자 윤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그는 첫 질문으로 바로 다음과 같이 물었다.

“후보자는 재직 중 다른 사람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재직 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전한 적이 있죠?” 윤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바로 뒤에 나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대해서 (이남석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라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같은 패턴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김진태 한국당, 금태섭 민주당, 이은재 한국당, 김도읍 한국당 의원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3시간 30분 동안 6차례였는데, 윤 후보자는 6번 모두 부인했다.

자정을 넘겨, 김진태 의원이 뉴스타파에 보도된 7년 전 윤 후보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상황이 바뀌었다. “윤우진씨가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대검 중수부 연구관을 지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서장을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란 내용이었다.

당장 야당 위원은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될 수 있나, 명백한 부적격자다”(김진태), “오늘 종일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오신환) 등 비판했다. 윤 후보자는 오전 1시쯤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분명한 건 당시 변호사는 자기(윤우진) 형제들이 결정했고 저는 선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전날 오전 청문회가 시작돼 관련 질의가 나온 지 15시간 만이었다.

범여권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일부 문제 제기에도검찰 수장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날 적임자임을 보였다”며 “그런데도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국민이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물론 거짓말을 한 것은 엄청난 죄지만, 과거 수사 외압에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검찰 수장의 역할을 잘할 거라 기대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대변인도 “청문회 결과 윤석열 후보자에게 결격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10일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 자료를 받은 뒤 협상을 할 계획이지만,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 거부 입장을 밝힌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9일이 시한이다.
김준영·성지원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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