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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파문에 특혜 논란도···빅뱅 탑 소집해제, 향후 행보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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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빅뱅의 탑(32·본명 최승현)이 6일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 해제됐다. 용산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탑은 이날 오후 7시 근무지인 용산공예관에서 퇴근과 동시에 군 대체 복무를 마쳤다.

지난해 1월 26일 자로 용산구청 산하 용산공예관에서 근무를 시작한 탑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오는 8일 월요일 소집 해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예관이 토요일 운영되고 월요일이 정기휴무여서 이날 마지막 근무를 했다.

이날 탑의 소집해제 현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국내외 팬들이 몰려들었다. 폭염이 이어진 날씨였지만 팬들은 탑의 퇴근 시간까지 공예관 앞을 지켰다. 그러나 탑은 퇴근 후 공예관 건물 밖이 아닌 주차장으로 내려가 대기하던 차를 타고 이동했다. 결국 팬들 앞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탑이 공예관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해 조용히 소집해제 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별도 자리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미리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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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은 지난 2017년 2월 의경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에서 복무했던 탑은 그해 6월 과거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탑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대마초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다.

2017년 7월 1심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은 탑은 의경 신분이 박탈됐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 복무적부심사위원회에서 재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지난해 1월 26일부터 용산구청 산하 용산공예관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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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도 순탄치 않았다. 지난 3월 다른 복무요원보다 3배 이상 많은 병가를 사용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탑은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병가를 낸 것이라 해명했다.

파란만장한 군 생활을 마친 탑의 이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탑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부터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를 시작으로 각종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이 때문에 YG 설립자이자 대표 프로듀서인 양현석이 사퇴했고, 빅뱅의 멤버 승리가 그룹을 탈퇴했다. 현재 다른 멤버인 지드래곤·태양·대성이 현역으로 복무 중으로 탑은 빅뱅 멤버 가운데 가장 먼저 군 복무를 마친 멤버가 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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