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WTO제소,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승소팀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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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산업통상자원부 분쟁대응팀이 수출규제 강화를 두고 다시 한번 세계무역기구(WTO)서 일본과 맞선다.

정부는 2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JTBC에 따르면 WTO 제소 실무 준비 작업에는 통상분쟁대응팀이 나선다. 통상분쟁대응팀은 지난 4월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 승소를 끌어낸 주역이다.

당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강화 등을 결정한 한국을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WTO는 2018년 2월 1심 판정에서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지만, 통상분쟁대응팀이 약 1년 만에 상소심(최종심)에서 한국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WTO위생검역 협정 분쟁 상소심에서 1심을 뒤집은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또 피소국이 승소를 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통상분쟁대응팀의 역량이 주목받은 계기가 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WTO제소 실무도 통상분쟁대응팀이 맡는다. 통상분쟁대응팀 등 통상 전문가들은 과거에 벌어진 유사 사례를 모으는 등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일본이 '양국 간 신뢰'라는 모호한 근거를 들며 수출 제한 강화에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일본이 중국과 벌였던 희토류 분쟁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 일본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중국을 WTO에 제소해 3년간의 분쟁 끝에 승소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WTO 제소 결정의 실효성에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오는 4일부터 시행인데, WTO 결정은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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