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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이란, 핵합의서 정한 저농축 우라늄 저장한도 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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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 및 주요 5개국과 맺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저농축 우라늄(LEU)의 저장 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 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AEA는 사찰단이 이란의 LEU 저장량을 검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이를 집행이사회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IAEA가 확인한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동위원소의 양은 205㎏으로, 약 2㎏ 정도 저장 한도를 넘긴 것이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날 LEU의 저장한도를 넘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이란은 2016년 1월부터 3년 간 지켜온 핵합의상 의무(핵프로그램 감축 및 동결)를 처음으로 위반한 셈이 됐다. 지난해 5월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 역시 핵합의를 일부 이행하지 않으면서 2015년 7월 역사적으로 성사된 이란 핵합의가 4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관람하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EPA=연합뉴스]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관람하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EPA=연합뉴스]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한 후 1년이 지난 지난달 8일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도 이 저장 한도를 넘길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란은 이번 조처가 핵합의를 위반한 게 아니라 합의 참여국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을 때 이란도 핵합의 이행 범위를 줄일 수 있는 핵합의 조항(26조. 36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미국의 핵합의 탈퇴 이후 60일(7월 6일)까지 유럽이 이란과 정상적으로 교역하지 않을 경우 2단계 조처를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단계 조처는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도(3.67%) 상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핵합의가 성사되기 전 최고 20% 농도로 농축한 우라늄 1만㎏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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