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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반려견도 꼭 등록 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 동물등록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 동물등록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등록정보 변경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린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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