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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류·유흥업 단체 "리베이트 금지 따르겠다…술값도 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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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 회원들이 주류 리베이트 금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지난 19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 회원들이 주류 리베이트 금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주류 관련 단체가 원칙적으로 주류 리베이트를 금지한 국세청 개정 고시에 대해 "따르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주류제조사 측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주류 소매점 단체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 호텔에서 만나 국세청 개정 고시를 따르기로 하고, 이후 고시가 시행되면 제조사와 도·소매 간 주류 가격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다수의 위스키 제조사를 비롯해 종합주류도매업협회, 외식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20여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제조사, 도매상, 소매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국세청 고시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주류 업계에서 리베이트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한다"며 "이번 고시로 인해 그런 불명예를 근절하자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위스키 등 주류 공급가 조정에도 합의했다. 한 참석자는 "도매상과 업소가 제조사에 이를 건의했고, 제조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급가 조정에 합의한 만큼 위스키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커 보인다.

각 단체는 그간 주류 리베이트 금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리베이트 금지로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제조사·도매상은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유흥·외식 업소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애초 다음 달 시행키로 한 국세청 개정 고시는 늦춰졌다. 국세청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며“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도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취지로 말했다.

국세청장의 '유예' 제스처는 이날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그간 국세청이 업계의 의견을 들어준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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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달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시행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조사와 도소매업자를 함께 처벌해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린다. 단 위스키 제조·수입사는 도매업자에게 1%, 유흥음식업자에게 3% 한도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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