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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밤 11시∼새벽 6시 외출 제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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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보호감찰 [연합뉴스]

전자발찌 보호감찰 [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법무부는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재범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했다는 데이터를 토대로 시간대를 정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을 45명 늘려 총 237명으로 운영한다.

관찰관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현장 출동해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또 범죄 이상 징후가 있을 땐 경찰과 협력해 대응한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이동 경로를 관리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관제센터는 재범 위험이 높은 상위 3%(100명)를 선발해 특이한 이동 경로를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발찌 착용자와의 경우 면담을 지금의 월 1∼3회에서 월 4회 이상으로 늘린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의 야간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야간외출 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향후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선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도 법원에 요청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례가 반복된다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모두 3057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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