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두 번하면 파면된다

중앙일보

입력

24일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새벽 순찰을 마치고 들어오는 경찰순찰차를 대상으로 북부경찰서 관계자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대구 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새벽 순찰을 마치고 들어오는 경찰순찰차를 대상으로 북부경찰서 관계자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두 차례 적발되면 최대 파면될 수 있다. 이전에는 해임됐다.

25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24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일 때 정직 또는 감봉에 처한다. 0.08% 넘으면 강등 또는 정직 조치한다. 이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이면 감봉 또는 견책, 이를 넘기면 정직 또는 감봉이었다.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파면·해임·강등 조치된다. 이전에 해임 또는 정직이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했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놓고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파면 또는 해임하고 공직에서 배제한다.

반면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호 방안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적극행정을 하고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면책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적극행정 보호 강화로 공무원 사이에 적극적인 업무 문화가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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