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50만원씩 석달 출산급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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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여성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으며,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출산 전후 지원정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부동산임대업은 제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고용한 사람 또는 공동 사업자가 없어야 한다. 흔히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일을 하며 돈을 번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을 그만둔(퇴사) 뒤 출산했다면 지원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출산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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