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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성폭행 뒤 방치 사망케 한 50대남성 실형…치사혐의는 무죄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법. 임현동 기자

서울중앙지법. 임현동 기자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노씨는 의식이 없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여성 A씨를 자신의 차에 데려가 성폭행한 뒤 다음날 밤까지 약 24시간가량 차량 내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노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음 날 밤까지 구호 조치 없이 약 24시간을 차내에 방치했다”며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준강간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노씨를 만나기 전 넘어져 두개골 내부가 골절됐고 최종 사인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형상으로는 찰과상 정도로 보여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노씨의 변명도 수긍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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