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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에 봉침놓고 방치…'봉침 목사' 아동학대 혐의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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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자신이 입양한 아동에게 봉침을 놓는 등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형작 부장판사)은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른바 '봉침 목사'로 불렸던 이씨는 2014년부터 1년여간 어린이집에 맡겨 놓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입양 자녀 2명에게 수차례 봉침을 시술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4년 6월 왕복 4차로 한복판에서 누워 입양 자녀를 배 위에 올려 끌어안고 고성을 지르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자녀와 입양 아동들을 차별했고, 입양 자녀들의 고통과 부작용을 알면서도 봉침을 놓는 등 아동학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아있는 벌을 이용해 침을 놓는 등 성인들도 참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줬다. 이는 명백한 아동방임 및 학대행위"라고 했다. 이어 "도로 위에서 벌인 행동도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봉침의 경우 어느 정도 치료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는 점, 도로에서 한 행동 또한 다소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른바 '봉침 목사' 사건은 공지영 작가가 "한 목사가 지역 유력인들에게 봉침을 놓고서 이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화제가 됐었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7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와 면허 없이 봉침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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