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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면 살이 쫙쫙” 허위ㆍ과대광고 SNS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식약처에 적발된 SNS 인플루언서 판매제품[식약처]

식약처에 적발된 SNS 인플루언서 판매제품[식약처]

온라인 카페·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ㆍ헬스 관련 제품이 기준ㆍ규격을 위반해 판매 중단되고 회수 명령을 받았다. 또 허위ㆍ과대 광고사이트 1930개가 차단되고 판매업체 41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ㆍ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의 허위·과장 광고를 확인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ㆍ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최근 ‘곰팡이 호박즙’ 논란을 불렀던 임블리 제품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 식약처는 적발된 문제 제품을 판매한 인플루언서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블리 호박즙 등은 이미 판매 중단된 상태라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에센스 제품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적발된 SNS 인플루언서 판매제품[식약처]

식약처에 적발된 SNS 인플루언서 판매제품[식약처]

수거ㆍ검사 대상은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관련 제품 총 136건이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 5건 ▶헬스 표방 제품 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 1건이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대장균 검출(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 검출(1건) 등이다.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함량이 표시보다 부족했다. 스테로이드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물 등의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총 1930개 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ㆍ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ㆍ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식약처]

[식약처]

A사 ‘보리어린잎분말’은 몸의 해독작용과 중성지방 생성 억제와 같은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B사 ‘야마다팜새싹파우더’는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기능이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C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는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효과를 낸다고 광고했고, ‘레몬밤추출분말’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같은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를 광고해 적발됐다. D사 ‘레몬밤추출물분말’는 다이어트와 내장지방 감소, E사 ‘호박하자오늘도’ 는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게 허위ㆍ과대 광고하다 적발됐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처럼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며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ㆍ효과를 광고하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국장은 “수입 레몬밤 침출차 제품은 통관단계에서 반복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25일 수입업체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하도록 검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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