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靑, 곽상도 ‘문 대통령 고소’에 “법 따라 처리하면 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청와대가 14일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야당 의원들이 여러가지 활동을 한다. 입장은 특별히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곽 의원은 자신이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 수사에서 부당한 외압을 넣은 사실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관련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라며 “개별 사건에 있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법령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국회 개원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야협상은 나름대로 잘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최종 부분에서 뭔가 약간 걸림돌이 있었던 것 같다”며 “여야 간 협상이라 청와대에서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여전히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데 추경의 효율성이 실기했다고 판단하면 철회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땐 철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아직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고 효용성도 살아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상기 장관에 대한 법무부 출입기자단의 ‘취재 보이콧’ 사실이 조국 수석 등에 의해 청와대 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는지에 대해선 “그것은 특별히 보고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