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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 체액 타고 악질 음란행위 벌인 대학원생 징역 4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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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체액이나 최음제 등을 커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 성적으로 괴롭힌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뉴스1]

자신의 체액이나 최음제 등을 커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 성적으로 괴롭힌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뉴스1]

사랑 고백을 거절한 동료에게 자신의 체액이나 최음제 등을 커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 악행을 일삼은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은닉,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B씨를 성적 가해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뒤늦게 A씨 범행을 알게 돼 큰 충격을 받고 연구와 학업은 물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뒤로 갖가지 불편과 고통을 겪게 했다. A씨는 대학 연구실 옆자리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B씨가 자는 모습을 보거나 훔친 B씨 속옷과 사진 등을 이용해 수십 차례 음란행위를 한 뒤 자신의 체액을 몰래 커피에 타 B씨에게 마시게 했다. 또 침이나 가래, 최음제, 변비약을 B씨 커피에 타 마시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자신의 체액을 B씨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묻히기도 했다.

A씨 범행은 몰래 B씨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가 하면 B씨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노트북, 외장하드를 훔쳐 버리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사적 비밀을 침해하고 B씨 연구자료 등을 가져다 버리는 일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자신의 애정 고백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혀 성적 쾌감을 느끼는 잘못된 욕구에서 비롯됐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지속해 이에 상응하는 마땅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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