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징역 확정

중앙일보

입력

이병삼 금감원 전 부원장보 [연합뉴스]

이병삼 금감원 전 부원장보 [연합뉴스]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금융감독원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전 부원장보의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3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정 지원자의 서류 및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지원자들의 합격순위를 변경해 지원자 3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그 해 하반기에는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민원처리 전문직원에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 1명을 합격시키기도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하반기의 채용에 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조작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전 부원장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3건 중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채용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 내의 총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해당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 부원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 다른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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