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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성폭행 가해자들, 사망소식 듣고 가장 먼저 한 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세 명이 들어간 한 모텔에서 살아서 걸어 나온 사람은 두 명이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이른바 ‘전남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얘기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루며 재조명받고 있다.

사건 전 SNS에 남긴 말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해자 A군 친구는 방송에서 A군과 내기를 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A군 친구는 “A군과 페이스북 커버(배경) 사진 빵(내기)을 했었다”며 “(게임 내용은) 끝말잇기를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준 사진으로 커버 사진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차’(A군)→‘차고’(친구)→‘고수’(A군)→‘수탉’(친구)으로 계속되던 끝말잇기는 A군이 ‘탉’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댈 수 없자 끝나게 됐다. A군은 친구가 걸그룹 사진으로 커버 사진을 바꾸라는 요구에 응하면서 다음번에도 또 게임을 하자고 했다고 한다. A군 친구는 “A군이 ‘한 번 더 (내기를) 하자’고 했다. 다음엔 여자 성기 사진을 들고 올 것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방송에 따르면 A군은 페이스북에 “이틀 뒤에 여자 XX 사진을 들고 올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인 지난해 9월 13일 오전 A군은 함께 입원해 있던 B군과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다. 이들이 포착된 다음 행선지는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 모텔이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이 모텔 객실에서 C양(사망 당시 16세)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은 엎드려있는 상태로 사망했고 하의가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며 “속옷도 브래지어 클립이 풀려있었다”고 말했다. C양 신체와 속옷에선 두 명의 정액 반응이 나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C양을 불러낸 음성 메시지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방송에 따르면 A군은 범행 전날인 지난해 9월 12일 오후 C양이 전화를 받지 않자 “너 안 받으면 너 후회한다”는 페이스북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방송은 “가벼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A군과 B군이 사건 당일 C양에게 집중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C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주 변호사는 “(두 사람이 C양에게) 술을 먹이고 ‘한 번 하자’는 얘기를 모의하면서 주고받았다. 그러고 나서 C양을 불러냈다”고 주장했다.

A군과 B군은 C양이 만취해 쓰러지자 순차적으로 성폭행하고는 모텔에 들어간 지 2시간여 만에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소식 듣자 가장 먼저 한 일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후배들에게 C양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강간살인에 대한 형량부터 검색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형주 변호사.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형주 변호사.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김 변호사는 “‘강간살인’(형량)을 찾아본 것은 자기 내면에 자기가 저지른 행동이 C양의 죽음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니 이런 내용을 찾아본 것”이라며 “단순히 무서워서 찾아봤다면 그냥 강간만 찾아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사,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단기 2년 6개월∼장기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치사 혐의를 다시 따져달라며 항소한 상태다. 가해 학생들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법정에는 수없이 많은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도 “유족에게 전화해서는 ‘젊은 애들 앞길 망칠 일이 뭐가 있느냐. 합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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