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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공장 운영했다"… 서산시, 한화토탈에 공식사과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7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할 자치단체인 충남 서산시가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달 17일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서산시 김현경 부시장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연일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대산공단 기업들이 시민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다”며 “시민안전은 뒷전인 채 감독기관 몰래 비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했고 지역민과 행정(기관)도 속였다”고 밝혔다.

유증기 유출사고로 시민 등 2560여명 치료 받아 #김현경 서산부시장 "재발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환경부, 신고규정 위반 혐의 한화토탈 검찰 고발

한화토탈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김 부시장은 “(기업이)사과문 하나 게재했다고 책임을 덜 수 있는 것도,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한화토탈이 두 번째 유증기 유출 사고 다음 날 권혁웅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한 뒤로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서사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사고 발생 이후 시민과 대산공단 입주기업 직원 등 2560여 명이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다. 고령의 노인들은 보름가량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고 있다.

조규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가운데)이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원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가운데)이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시장은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서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증기 유출 사고 때 한화토탈이 45분이 지나서야 관할 소방서에, 서산시에는 1시간 45분이 지난 뒤 신고했던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화토탈에 피해창구 마련을 요구한 서산시는 피해 규모를 축소해서도 안 되고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지역민과의 약속이었던 ‘동반성장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현경 부시장은 “대산공단은 가동한 지 30년이 지나 안전정밀진단을 통해 위협이 되는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며 “안전진단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충남 서산시청에서 열린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관계자 회의'에서 윤영인 한화토탈 공장장(왼쪽)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환경안전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충남 서산시청에서 열린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관계자 회의'에서 윤영인 한화토탈 공장장(왼쪽)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환경안전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산시는 지난 1일부터 환경화학사고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 대산공단 사업장 순찰과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주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사고 발생 즉시 긴급재난문자를 모든 시민에게 발송하기로 지침을 새로 만들었다.

김현경 부시장은 “지역 내 기업에서 유증기 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방침”이라며 “충남도 역시 약속한 전담조직을 하루빨리 현장에 배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사고 원인이 탱크 내부에서 스틸렌모노머(SM) 중합방응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증기 유출을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회사 측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현경 서산부시장이 5일 열린 브리핑에서 한화토탈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서산시]

김현경 서산부시장이 5일 열린 브리핑에서 한화토탈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서산시]

앞서 충남도와 서산시 등으로 이뤄진 합동단속반은 사고 직후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불법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등 위법사항 1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통보했다.

서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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