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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차 타다 고발당한 황교안 측 "당황스럽지만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중앙일보

입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이동하는 쓰레기차에 보호장구 없이 탑승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측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대표 지난달 대구서 환경미화원 체험 #안전장비 없이 쓰레기차 뒤편에 매달려 #광주 시민 “환경미화원 우롱했다” 고발 #사건 넘겨받는 대구 경찰 "위법사항 조사"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직접 느끼기 위해 동참한 건데 이런 식으로 사건이 번져서 아쉽다”며 “고발인 조사는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황 대표와 주 의원은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민생투어 대장정 도중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발판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올라탄 채로 이동했다. 당시 환경미화원 체험을 했던 두 사람은 형광 조끼는 착용했으나 안전모 등 다른 보호장구는 쓰지 않았다. 3일 뒤인 지난달 14일 문길주(47)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부장은 광주 동부경찰서에 “두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 대변인은 “사실 당황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신생아실에 들어가 아기를 안고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적 있지 않았냐”고 언급했다. 2012년 11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 신생아를 안고 사진을 찍었다. 당시 새누리당 측은 “신생아실에 비 의료진이 들어간 데다가 신생아를 안고 보도용 연출 사진을 찍은 것은 선거운동으로써 매우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대구 수성경찰서. [

대구 수성경찰서. [

환경미화원들은 두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13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우롱했다”는 논평을 냈다. 민주일반연맹은 안도현 시인의 시 구절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를 인용해 “황교안, 쓰레기 수거 차량 함부로 타지 마라”고 표현하며 “보호 장구 착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은 환경미화 노동자의 작업안전지침·산업안전보건법·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최근 광주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 중이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며 “고발장 기록과 사건 당시의 영상, 황 대표와 주 의원이 쓰레기 수거차에 매달린 경위 등을 파악해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따르면 청소 차량 운전자는 작업 인원이 차에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타고 있을 경우 운행하면 안 된다. 안전모·안전 조끼·안전화·절단방지 장갑·보안경·방진 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해야 한다. 또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사항에도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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