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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30대, 여객선서 시신 유기 추정 CCTV 확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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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이 4일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에서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뉴스1]

제주해경이 4일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에서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뉴스1]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모(36)씨가 범행 후 제주를 떠나며 탄 여객선에서 시신을 버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선박 CCTV에 포착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완도행 여객선에 올랐다. 1시간 뒤인 9시30분쯤 시신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씨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2일 해경에 수색협조를 요청했다. CCTV를 통해 실제 고씨가 해상에 시신을 유기했을 수 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해경은 지난 3일 함정 6척을 투입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해경은 시신 유기 당시 여객선 위치 기준과 해수유동예측시스템 등을 토대로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고씨의 진술이 맞다면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지 일주일이 지나 수색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36)씨를 살해한 뒤 28일 차를 타고 완도행 배편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고씨는 제주를 떠나기 전 대형마트를 들려 종량제 봉투 수십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했다. 지난달 31일 거주지인 충북 청주에 도착하기 전 전남 영암과 무안을 거쳐 경기 김포시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해상 이외 다른 지역에도 유기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전 남편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고모씨가 경찰에 체포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지난 1일 오후 전 남편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고모씨가 경찰에 체포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청주시 고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와 톱 등 물건을 확인했고 지난 1일 고씨를 긴급 체포했다. 제주로 압송된 고씨는 처음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이후 "전 남편을 죽인 후 펜션을 빠져나갔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공범 여부 등 여전히 의문점이 많이 남는다. 경찰은 지난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고씨의 4살배기 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고씨는 2017년 B씨와 재혼했다. 숨진 아들은 B씨가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아들이 숨질 당시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고씨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어 신고했다"며 "내 다리가 아이 배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3달 전 숨진 고씨 아들에 대해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지만 숨지기 전날 감기약을 먹은 것 외에는 외상 등 뚜렷한 타살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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