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한 건 해고 사유 안돼 볼쇼이 발레리나 복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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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뚱뚱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러시아 노동부는 29일 체중이 무겁다는 이유로 해고된 볼쇼이 극장 간판급 발레리나 아나스타시아 볼로츠코바(사진)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청구심판에서 "볼로츠코바는 다시 극장으로 돌아가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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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노동부의 안드레이 프리아니슈니코프 대변인은 "2주 전 볼로츠코바가 낸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볼쇼이극장이 그를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볼로츠코바는 지난 17일 극장 측으로부터 "너무 무거워 남성 무용수들이 기피한다"는 내용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자들과 만난 볼로츠코바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노동부의 결정에 흡족해 했다. 하지만 그가 당장 프리마돈나로 볼쇼이극장 무대에 서기는 힘들어 보인다. 몸무게가 50kg라는 그의 주장과는 달리 극장 측은 "실제 몸무게는 60kg에 달한다"고 폭로하고 나섰다.

게다가 볼쇼이에서 그를 들어올릴 수 있었던 유일한 파트너 예브게니 이반첸코가 지난 여름 척추 부상으로 은퇴했다는 것이다.

이반첸코는 지난주 "볼로츠바가 너무 무거워 그동안 힘들었다. 여러차례 큰 부상을 입을뻔 했다"며 극장 편을 들었다. 볼로츠코바는 "이반첸코의 부상까지 내 탓으로 돌리느냐"고 불평을 터뜨렸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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