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건 뒤집어 쓴 선배 약혼녀 살인범, 추락한 피해자를 왜 끌고 올라갔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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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엘리베이터 타는 강간치사 피의자(왼쪽). [연합뉴스]

범행 전 엘리베이터 타는 강간치사 피의자(왼쪽). [연합뉴스]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계획적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29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폐쇄회로TV(CCTV) 확인 결과 A씨(36)가 피해자 집인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간 시각은 지난 27일 오전 5시 27분쯤이었다.

그는 빨간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반소매 차림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선배의 약혼녀인 B씨(43)의 집으로 향했다.

지난 27일 오전 A씨가 옷을 바꿔입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피해자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사진 전남지방경찰청]

지난 27일 오전 A씨가 옷을 바꿔입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피해자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사진 전남지방경찰청]

50분 후인 오전 6시 17분쯤 찍힌 영상에는 A씨 옷차림이 바뀌었다. 반소매에서 긴 소매 옷으로 바꿔 입었고, 하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이 무렵 A씨에게 저항하던 B씨가 집 베란다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옮겼다.

이 모습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그대로 찍혔다.

CCTV엔 A씨가 화단에 떨어진 B씨를 끌고 올라갈 당시 B씨가 입술을 움직이며 말을 하려는 듯한 장면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으로 크게 다친 B씨가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오전 7시 37분쯤 아파트를 떠났다. B씨는 갑자기 연락이 끊겨 집으로 찾아온 가족에 의해 아파트 안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당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이틀 후인 29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쓰러진 B씨를 방으로 옮겼다고 시인했으나 그 외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질식사로 드러남에 따라 B씨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파트에서 떨어졌고, A씨가 추락한 B씨를 집으로 끌고간 뒤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생존해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B씨를 A씨가 살해한 게 확인되면 그에게 강간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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