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4개월 영아학대’ 아이돌보미 “혐의 인정하지만…과도한 비난받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4개월 된 영아를 3개월 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58‧여)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비난을 받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신체적 학대)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리거나 딱밤을 먹이고,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 넣으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온몸을 떨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은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정도에 비해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김씨가 아이를 돌볼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진술할 것”이라며 과거 김씨가 돌보았던 아이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15일 동안 총 34건의 학대를 저질렀고, 많게는 하루에 10건까지 학대를 일삼았다.

김씨는 지난 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영아를 학대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학대 사실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과 CCTV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부모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지만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동안 학대하고 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며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