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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의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후배가 카톡으로 보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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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5월 7일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야당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 한국 대사관 직원 K(54)씨를 청와대와 외교부가 합동 감찰을 통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K씨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에서 열람한 뒤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 K씨는 강 의원과 대구 대건고 선·후배 사이다.

청와대 적발 … 기밀누설 고발 검토 #강 “대통령, 트럼프 방한 요청” 주장

강 의원은 K씨와 통화한 후인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미국 정부 소식통과 국내외 외교 소식통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미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시그널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한 후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 ‘주한미군 앞에서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상세한 내용도 전했다.

강 의원은 5월 말 정상회담 추진 배경으로는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 겸 한·미 동맹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의 단독 방한은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무책임하며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에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해당 내용을 유출한 내부자를 색출하는 ‘보안조사’를 진행, K씨로부터 “통화 내용을 열람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청와대는 징계는 물론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K씨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위문희·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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