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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나졸람 등 6개 신종물질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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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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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아디나졸람(Adinazolam), 플루알프라졸람(Flualprazolam), 플루클로티졸람(Fluclotizolam), 메티졸람(Metizolam), 3-HO-PCE, 트로파릴(Troparil) 등 6개 신종 물질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 신종물질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6개 물질은 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을 일으키고 운동조절능력 소실,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스위스에서도 이들 6개 물질을 신종 유사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1, 2군으로 나눈다. 1군은 중추신경계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효과적으로 유사한 물질로 의존성을 유발하거나 신체·정신적인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2종이다. 2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의존성을 유발하고 신체적·정신적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84종이 지정되어 있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운용하며 192개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중 ‘THF-F’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지난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1P-LSD’ 등 31종의 임시마약류 효력 기간(3년)이 지나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31종은 암페타민 계열(13종), 트립타민 계열(8종), 오피오이드(3종), 합성대마 계열(2종), 펜사이클리딘 계열(2종), 벤조디아제핀 계열(1종), 벤질피페라진 계열(1종), 에르골린(1종) 등이다.

임시마약류는 신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한다. 이들 물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수입·제조·매매,매매알선 및 수수 행위가 금지되고 압류된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수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수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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