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장자연 리스트 진상 규명 불가능, 조선일보 수사 외압 확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일 성접대 가해자 명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 공소시효와 증거부족을 이유로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다만 장씨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50·본명 김성훈)씨가 과거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에 관해선 수사를 개시하라고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 조사결과 발표 #소속사 대표 위증만 재수사 권고 #수사 외압은 7년 공소시효 지나 #조선일보 “수사 외압 없었다”

과거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간 참고인 84명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250쪽 분량 최종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먼저 정치인과 언론인, 기업인 등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접대 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장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수강간’은 이번 재조사의 핵심 대목이었다. 약물이 사용됐거나 2인 이상에 의해 이뤄지는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다. 장씨의 후배 배우였던 윤지오씨가 지난 3월 조사단에 “장씨가 술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채 마시지 않았는데도 마치 약에 취한 사람처럼 인사불성이 된 상태가 된 것을 목격했다”고 밝혀 관련 의혹이 급물살을 탔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관련기사

하지만 과거사위는 이날  “윤씨 진술은 ‘술에 약을 탔을 것’이라는 1차 추정과 ‘자신이 떠난 후 성폭행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2차 추정인 이중적인 추정에 근거했다”며 “윤씨가 정식 면담에서는 해당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다만 윤씨 외에 추가 증인 진술이나 증거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과거사위는 “공소시효 완성 전 강간치상 범행에 대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성폭행 의혹과 관련 최대한 상정 가능한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기록과 조사단 조사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조선일보가 당시 수사 무마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특수협박, 7년)가 지나 수사 권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경기지방경찰청장 시절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찾아와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겁니까’라고 나를 협박했다”고 진술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거사위의 발표는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조현오 전 청장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일보와 해당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가 2012년 이종걸 당시 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서 “장씨를 폭행한 적 없다” 거나 “(조선일보 방 사장을) 나중에 누구인지 알았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라고 권고했다.

10년 만에 재수사를 받는 김씨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장자연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민상·백희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