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안사범 접견 싸고 대립 검찰 |최근 준항고 결정에 엇갈린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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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성남지역 노동자 민주투쟁연합 의장 연성만 씨(32) 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금지를 취소토록 하는 준항고 결정을 내렸는데도 안기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어 검찰이 19일 오후 평민당 소속 변호사들의 서경원 의원 접견을 금지해 불법수사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변호인의「접견 교통권」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 권리인데도 수사기관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선언적 이마의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수사의 본질과 변호인의 접견은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주명수·김동현 변호사 등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1명은 연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금지와 관련, 20일 박세직 전 안기부장과 안응모 1차장, 서울 중부경찰서장 등 안기부·경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또 평민당 홍영기·조승형·박상천 의원과 강철선 변호사는 20일 서경원 의원 변호인 선임계를 내는 한편 19일의 서울 구치소 접견불허에 대해 서울 형사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하고 법무장관에게 시정소원장을 냈다.
◇접견금지 사례=안기부는 18일 오후 안기부와 서울 중부경찰서로 찾아간 연성만 씨의 변호인인 주명수 변호사의 접견요청을『접견일시 및 장소를 추후 통보하겠다』며 거절했다.
주 변호사는 이 날 지난 15일 서울 형사지법에서『안기부가 연 씨 변호인에 대한 접견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준항고 결정문까지 접견 신청서에 첨부했으나 안기부가 이를 거절했던 것.
또 이상수·조승형 의원 등 평민당 소속 변호사 4명은 19일 오후 서울 구치소로 서경원 의원을 접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검찰이『아직 구류신문이 끝나지 않아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법조졔 의견=서울 형사지법의 한 부장판사는『변호인의 접견금지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준항고 결정에 대한 효력의 임의성이나 강제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국가기관이 솔선해 법 절차를 지켜야하고 따라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변호사도『기소 전 단계에서는 수사상의 필요성 등 때문에 변호인의 접견을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겠지만 법원의 준항고 결정까지 내려졌다면 수사기관은 마땅히 이를 존중해 변호인 접견을 허용해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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