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 53%가 文 찍은 여론조사에 나경원 “샘플 왜곡 명백,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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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발표(13~15일 실시)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조사결과에 대해 “샘플 자체가 왜곡됐다는 게 명백하다”고 17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응답자가 53.3%, 홍준표 전 대표는 13%, 안철수 전 대표는 11%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비판은 이날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중앙일보가 리얼미터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1502명 중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3.3%인 800명이나 됐다. 홍준표 후보는 195명(13.0%), 안철수 후보는 175명(11.7%), 유승민 후보는 84명(5.6%), 심상정 후보는 63명(4.2%)이었다. 그 외 기권이 110명(7.3%), 모름ㆍ무응답이 41명(2.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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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일반적으로 집권 직후 대통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는 안 찍었어도 찍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국정 지지도를 보면 안 찍었던 사람이 찍었다고 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샘플이 왜곡됐다는 게 명백하다. 결국 전체 유권자대비 지지층이 과대평가된 여론조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관련 여론조사 자료의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미보관 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여론조작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한 조항을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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