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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모두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시장 등 권한에 따른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 통해 가능한 범위 내 이재선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표현을 통해 확정이나 부여, 혼돈을 주기 위한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봤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친형) 이재선이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해 피고인 입장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져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결심까지 공판은 모두 20차례, 출석한 증인만 55명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에 대한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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