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원 황금열쇠 선물이 부른 논란…2년만에 '김영란법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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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 상사에게 황금열쇠를 선물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첫 사례였다.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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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씩 모아 황금열쇠 샀다가 신고당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태백시 공무원 20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ㆍ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그해 12월 태백시 직원 20명은 정년퇴직을 앞둔 부서장에게 황금열쇠(98만원)와 꽃다발(2만원)을 선물했다. 1인당 5만원씩 돈을 갹출해 마련한 선물이었다. 이는 해당 부서 내의 관행이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만에 이뤄진 탓에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 ”징계 등을 이행하라”고 강원도에 통보했고 강원도는 이를 다시 태백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강원도가 태백시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00만원 선물은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 아냐"

1ㆍ2심은 “상사가 오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는 것을 기념할 목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준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하거나 청탁금지법 목적을 훼손할 정도라고 볼수없다”며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강원도는 직원들이 선물을 전달한 시기가 부서장이 개인별 업무추진실적을 입력하는 시기여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선물이 공개적으로 전달됐고 직원들 누가 얼마씩 돈을 냈는지 부서장이 몰랐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고 봤다.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따로 심리를 할 필요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이 사건으로 공직 사회 내에서는 퇴직하는 상사에게 선물을 하는 관행을 두고 논란이 오갔으나, 2년 만에 대법원이 논란을 종결시켰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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