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명퇴에 '최고 6년치 월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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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KT가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명퇴위로금조로 기본급의 최대 76개월치를 주기로 했다.

29일 KT에 따르면 노사합의 하에 실시하고 있는 이번 특별 명예퇴직은 15년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명퇴위로금으로 최고 76.5개월치를 일시 지급하는 조건이다.

분기마다 실시하는 정기 명예퇴직이 20년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최고 45개월치 임금을 주는 것에 비해 이번 특별 명퇴는 위로금 조건이 훨씬 좋아 통상 분기별 명예퇴직자 3백~4백명을 훨씬 넘어 1천명 이상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최고치인 76.5개월을 받는 사람은 15년이상 근무하고 직급이 대리에 머물러 있고 48세를 안넘어야 하기때문에 극히 일부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출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감축이 반드시 필요하고 70개월치 이상을 받는 사람은 정년까지 근무기간이 10년 넘게 남은 사람들로서 이같이 위로금을 주더라도 기업에는 더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6년치 봉급(기본급)에 해당하는 현금을 위로금조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유선통신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이익을 얻는 KT가 퇴직 직원들에게 과도한 위로금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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