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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139건, 일부는 입시 활용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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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한 사례가 10년간 13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2건은 대학 자체 조사 결과 ‘연구부정’으로 판단됐다. ‘연구부정’ 논문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로 4건이었다.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가 부당하게 공저자로 올라간 논문의 입시 활용 여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07년 이후 10여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고 13일 밝혔다. 각 대학이 1차로 검증한 결과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서 자신의 자녀(8명)을 부당하게 등재했다.

 서울대 A교수는 3건의 논문에서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이 중 2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그의 자녀는 2009년 국내 모 대학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진학했다. 서울대의 또 다른 B교수의 경우도 교육부 지원을 받은 연구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한 자녀가 2012년 국외 대학으로 진학했다.

서울대 정문 [중앙포토]

서울대 정문 [중앙포토]

 경일대의 C교수는 자신의 자녀 2명을 각각 2건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했다. 두 자녀 모두 2017년 외국 대학으로 진학했다. 포항공대의 D교수도 농업진흥청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에서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고, 국외 대학에 진학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부정 사례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소영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총 139건의 논문 중 각 대학의 1차 검증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단된 127건의 논문 중에도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중 51건에는 8개 부처의 정부 연구비가 지원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해당 부처는 재검증을 통해 부정행위가 판정될 경우 대학에 징계를 요구하고,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자녀의 대학 입학에도 활용됐는지 철저히 조사한다.

 교육부는 또 교수 자녀가 아닌 전체 미성년 저자, 2년제 대학 교수의 교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56개 대학 255명의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서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여기에는 친인척과 지인 등의 자녀가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가 논문에 자식을 공동저자로 올려놓은 사례를 적발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논문에 자식을 공동저자로 올려놓은 사례를 적발했다.[연합뉴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부실학회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총 90개 대학의 교원 574명이 808회 학회에 참석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각 대학 감사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중 452명의 주의·경고 처분을, 76명은 경징계, 6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중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은 473명에 대해선 비용 회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연구부정행위 판정시 비위 유형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 가능한 수준으로 참여제한 기간을 현재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 고의적인 연구부정행위 축소, 관리 태만 등을 보인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 지원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대학입시에서 허위자료를 사용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는 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성년 자녀의 부당한 공저자 등재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하여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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