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매장 일방적 축소, 인테리어 비용 떠넘긴 홈플러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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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홈플러스의 한 매장 모습. [중앙포토]

홈플러스의 한 매장 모습. [중앙포토]

대형마트의 임대 매장 ‘갑질’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계약기간 남았는데 부당한 ‘갑질’ #공정위, 마트에 과징금 4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 구성을 바꾸면서 계약 맺은 임차인의 매장 면적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신규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시킨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을 전면 개편하면서 의류 매장 27곳 위치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보상 없이 4개 임대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2~34% 줄였다. 그러면서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비 8733만원은 임차인이 부담케 했다. 대형마트 의류 매장의 경우 판매업자가 공간을 빌려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해당 행위는 이른바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 있는 대형마트와 임차인 사이에서 일어난 ‘갑질’”이라며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17조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에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바꾸는 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관한 변경 기준·협의 내용은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 매장 구성을 변경하는 건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신동열 과장은 “대형마트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매장을 개편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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