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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164명 고소ㆍ고발 당해 …모두 남부지검 공안부에서 수사

중앙일보

입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위)가 열린 정무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위)가 열린 정무위원회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선거제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몸싸움 관련 고소ㆍ고발 14건을 모두 서울남부지검 공안부에서 수사한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7일 “국회 패스트트랙 논란과 관련해 오늘까지 모두 14건이 접수됐다며 "피고소 및 피고발인 수는 164명이다"고 밝혔다.

홍영표ㆍ나경원 원내대표도 포함

남부지검은 수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해 모든 사건을 같은 부서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형사부에서 맡아온 기존 6건의 사건도 공안부에 맡겨졌다.
고소ㆍ고발당한 사람 중 국회의원은 총 97명이다.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62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밤 여야 4당 합의(한국당 제외)로 선거제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국당은 이에 반대하며 법안 제출과 회의 진행을 막았고 여야 간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에 의원들은 여야가 서로 수십명의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좌진과 당직자도 포함됐다.
고소·고발 대상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포함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모욕죄로 고발된 상태다.

해당 사건들에 대해 대검찰청은 국회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라는 점을 감안해 관할 기관인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모두 보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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