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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밑창과 여성속옷에 4억씩 숨겨…1000억대 외화밀반출 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남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신발과 속옷에 외화를 숨겨 1천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운반책이 신발에 외화를 숨긴 모습. [경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신발과 속옷에 외화를 숨겨 1천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운반책이 신발에 외화를 숨긴 모습. [경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해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1000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남지방경찰청은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임대해 운영하며 1090억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국내 총책 A(56)씨 등 8명을 구속하고 관리책 및 운반책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필리핀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한 해외총책 B(53)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앞서 B씨는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다 환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친형인 A씨 등을 동원해 2016년 10월 18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276회에 걸쳐 1090억원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신발과 속옷에 외화를 숨겨 1천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외화. [경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신발과 속옷에 외화를 숨겨 1천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외화. [경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번 돈과 한국 관광객이 사전에 송금한 도박자금 등을 대포통장을 이용해 A씨에게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이를 인출해 관리책, 운반책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했다.

이들은 매주 1∼2회에 걸쳐 1인당 4억원 상당의 유로화, 달러를 환전해 신발 밑창과 속옷 등에 숨겨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운반책의 경우 밀반출을 위해 여성 속옷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보안검색대 금속 탐지기에 신발 밑창 등에 숨긴 외화 뭉치가 적발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외화밀반출로 총 19억4000만원 상당의 환전 차익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운반책의 경우 1명당 1회에 5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추적하면서 한 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을 B씨에게 입금한 한국인 관광객 30∼40명도 추적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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