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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330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2개안 상정돼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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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이슈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트랙에 올린 공수처법이 두 개(백혜련안, 권은희안)인 데다 선거법도 내년 총선(4월 15일)까지 1년도 남지 않아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할 판이다.

민주당 내에선 권은희안에 불만 #4당 공조 계속될지도 불투명 #지역구 28석 줄이는 새 선거법 #60~80명 영향 받아 미지수

2개의 공수처법이 모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까.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30일 “단일 안을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 두 안이 다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권은희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하지만 원안인 백혜련안과 비교하면 권은희안은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수, 기소심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여권 입장에선 불편하다. 민주당 내에선 “권은희안이 당정청이 추진해 온 공수처 안을 흔들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말이 생각날 지경”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4당 공조가 계속될지도 의문이다. 권은희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공격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뭐가 불만이어서 저를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하는 등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감정은 악화돼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분당 수준의 갈등을 내보인 바른미래당 내분 역시 4당 연대를 흔들 수 있는 불안요소다.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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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 부의·표결로 가는 것이 패스트트랙의 경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중앙선관위에서 후속 실무 업무를 하는 데는 30일 이상이 필요하다. 새 선거 룰(연동형 비례대표제 등)로 내년 총선을 치르길 바라는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야 3당은 법안 심사 기간을 180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 제도를 통해 상임위 계류 시간을 180일에서 90일로 줄이고, 국회의장 재량으로 본회의 부의 시간 60일을 줄이면 계산상으로 180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본회의 처리는 10월 말께 가능하다. 물론 단계마다 한국당 측의 반발이 뻔하고,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 180일 만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반 상임위가 아닌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건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6월 30일까지가 특위(사개특위·정개특위)의 활동 기간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두 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며 “연장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사라지는 것이라 바로 법사위에 회부된다는 해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상임위 계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사개특위·정개특위가 재구성되면 상임위 계류 시간 계산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8개나 줄이기 때문에 여야 막론,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10석, 영남권 7석, 호남권 6석, 충청권 4석, 강원 1석이 각각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보통 지역구 1석을 줄이려면 지역구 획정선을 새로 긋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구 2~3곳이 영향을 받는다. 28석을 줄인다면 지역구 60~80명이 영향을 받는 셈. 공천 경쟁은 더 극심해진다는 얘기다. 선거법이 정작 본회의 표결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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