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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트남 대사, 김영란법 위반으로 귀임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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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 인터뷰. 차세현 기자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 인터뷰. 차세현 기자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가 귀임 조치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에 의해서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김 대사에 대해 내달(5월) 초 귀임 조치하는 방향으로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는 대사관 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감사를 받아왔다. 김 대사는 또 지난해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을 동반해 2박 3일간 참석하면서 행사 주최자인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 받은 혐의로도 조사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징계는 후자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지난달 18~22일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김 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달 초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 대사는 30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당시 행사는 베트남 정부의 주석을 비롯한 인사들과 하노이 주재 외교단이 초청됐다. 공식 외교 활동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끝까지 징계의 적절성을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김도현 주베트남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김도현 주베트남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993년 외무부(외시 27회)에 입부한 김 대사는 2003년 말 노무현 정부때 자주파·동맹파 갈등이 불거졌을 때 중심에 있었다. 당시 서기관 이었던 김 대사는 북미국 부서 회식 때 나온 얘기를 청와대에 투서했고, 그 결과 상사인 조현동 과장과 위성락 북미국장, 윤영관 장관이 경질됐다.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옮긴 뒤 2017년 11월부터 무선사업부 구주ㆍCIS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4월 주 베트남 대사로 파격 발탁됐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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