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리점 53% "판매목표 달성 못하자 불이익 경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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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이미지. [연합뉴스]

이동통신사 이미지. [연합뉴스]

이동통신사 대리점 절반 이상(53.2%)이 본사가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대리점 유통 거래가 잦은 식음료(34.0%), 의류(32.0%) 업종과 비교하면 통신업종이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188개 공급업자와 6만337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응답했지만 대리점은 20.5%만 답변했다.

본사가 제시한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 불이익은 있었지만,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적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분야별로는 의류는 61.4%, 식음료 75.4%, 통신 59.8%가 "불공정 거래 경험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통신업종에서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었다고 답변한 비율이 낮은 이유는 표준계약서가 아직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표준계약서를 의류(2018년)·식음료(2017년) 업계엔 도입했지만, 통신업계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는 의류·통신업종은 '강제적인 판매 목표'를, 식음료업종은 '반품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한 곳이 많았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올해 2분기에 조사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순서대로 보급할 것"이라며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등 입법 추진 과제들도 빠르게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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