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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T 채용 비리’ 이석채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2012년 ‘KT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5일과 지난달 22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비서실 통해 부정 채용 주도" #"김성태 의원 소환 임박" 전망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재임 기간 중 비서실을 통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정·관계 유력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2차 출석해 16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이 전 회장은 26일 오전 1시30분쯤 "KT 부정채용 지시를 내렸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비서실을 통해 인사 실무 부서에 특정인의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2년 채용을 담당했던 KT 전 인재경영실장 김상효 전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그 윗선으로 지목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도 구속했다. 김 전 전무와 서 전 사장 모두 검찰 조사 중 2012년 KT 채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시인했으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시작한 수사는 점차 확대돼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부정 채용 건수는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에서는 김 의원 외에도 전 공기업 대표 S씨 등 다른 유력 인사들이 자녀나 지인의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채용 비리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며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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