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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 도입, 학대시 2년 자격정지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앞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채용시 인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아이를 학대한 돌보미에 대해선 자격정기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안)'을 심의했다. 얼마전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아기를 학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등 서비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경우엔 인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시킨다. 또 아동학대 발생시 현재 6개월인 자격정기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년간 돌보미 활동을 못하게 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돌보미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해 평가 결과를 사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돌보미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안전한 서비스 이용에 최우선을 두어 모든 맞벌이 가정이 아동학대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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