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점 양성화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시는 12일 노점상을 등록· 허가제 등으로 일부 양성화하되 자격과 장소·판매품목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시는 또 유수지를 복개, 야시장을 조성하고 거리판매대 (키오스크)를 늘려 이들을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들은 11일 서울시가 주최한 「노점상 종합정비· 관리방안 공청회」에서 제시된 것으로 서울시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8월말까지 종합적인 정비대책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등록· 허가제=나이· 재산수준 등을 기준, 노점상자격을 정해 충분한 노동력을 갖고 있거나 자립기반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영업장소· 면적·품목 등도 제한, 부분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안은 11일 공청회에서 학자·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허가제를 실시하게 되면▲자격기준 및 장소선정· 방법 등을 놓고 부조리·잡음 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권리금 발생 등 이권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대상 및 장소를 최소화하되 1∼2년의 영업연수 제한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야시장· 거리판매대=하천 유수지를 복개, 주차장과 함께 야시장을 만들어 집단유치하고 거리판매대 1천 개를 추가로 설치해 기존 노점상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거리판매대는 1개를 노점상 2명에게 공동배정, 오전·오후 또는 격일제로 운영토록 해 2천명을 흡수한다는 방안이다.
개당 1백20만원 정도가 드는 제작비는 희망기업체를 선정, 부담케 하되 광고· 물품 공급 권을 준다는 것이다.
시는 이 판매대를 제작업체로부터 기부 채납 받아 직영을 하며 운영자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내도록 하고 프리미엄이 붙는 등 이권화를 막기 위해. 이것 역시1∼2년의 연수제한을 두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