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간부 SNS에 검찰 비판 글…“불기소 잘못이면 검찰 책임자 옷 벗어야”

중앙일보

입력

오지형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이 검찰을 비판하며 SNS에 올린 글을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SNS에 내건 모습. [SNS 캡쳐]

오지형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이 검찰을 비판하며 SNS에 올린 글을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SNS에 내건 모습. [SNS 캡쳐]

울산지방경찰청 간부(총경)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경찰청이 수사해 송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서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관심이 없다. 입장 표명할 사안 아니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무혐의 관련 #오지형 울산지방 경찰청 수사과장이 #22일 SNS에 장문의 검찰 비판 글 올려 #“불기소 잘못이면 검찰 책임자 옷 벗어야” #검찰자 “입장 표명 사안아니다”며 무대응

오지형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등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검찰 불기소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면 그 책임자는 처벌받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수사과장은 지난해 8월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에 부임했다.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었다.

오 과장은 페이스북에서 “울산 경찰·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과 친인척 비리수사를 1년 이상 진행해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며 “두 기관 중 한 곳은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했다.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지능범죄 수사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9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지능범죄 수사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또 “나는 두 사건의 경찰수사 책임자로서 경찰수사가 잘못되었다고 결론이 나면 전업 남편으로 직업을 바꾸겠다. 마찬가지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결론이 나면 그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변호사로 직업을 바꾸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 수사과장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두 사건과 관련해 “첫 번째 사건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소장과 본부장을 불러서 준공허가를 빌미로 특정 레미콘 업체로부터 시멘트 물량을 공급받기를 강요하고 압박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울산시 국장의 직권 남용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사건은 김 전 시장의 동생에 의한 친인척 비리인 변호사법 위반 범죄”라며 “30억 용역계약서라는 이익 제공의 약속인 증표가 버젓이 있음에도 검찰은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지형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SNS에 올린 글. [SNS 캡쳐]

오지형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SNS에 올린 글. [SNS 캡쳐]

황운하 청장은 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관심이 없다. 입장 표명할 사안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관련 수사 3건을 진행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3건 중 김 전 시장의 동생 사건과 비서실장 등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나머지 1건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경찰관 A(49)씨를 강요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했다.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형 C씨가 “2015년 3월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A씨가 찾아와 김 전 시장 동생 B씨와 건설업자 간 작성된 30억원짜리 용역계약서를 내밀면서 협박과 청탁을 했다”며 A씨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검찰이 김 전 시장 동생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구속하면서 황운하 청장의 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이 지난해 3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는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황 청장을 각각 고소·고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 청장 소환 여부를 묻는 기자의 말에 검찰 관계자는 “정해놓은 건 없다. 수사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부르겠다”고 했다.

울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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