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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응 이번엔 달랐다...협박 등으로 영장 기각된 조현병 범인 응급입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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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 전경.[사진 다음 로브뷰]

김해중부경찰서 전경.[사진 다음 로브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으며 타인을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시켰다. 강제입원 중의 하나인 응급입원은 의사 1명과 경찰관 1명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의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특수협박 등 혐의로 조현병 환자 A씨 입건해 수사 중 #구속영장 기각되자 3일간 응급입원 시킨 뒤 행정입원 논의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협박·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39·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김해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상담을 하다 “관리소장을 죽여버리겠다”며 뛰쳐나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6일 오후 관리비 미납 문제로 관리소장과 갈등을 빚어오다 이날 자신의 집으로 관리소장을 불러 흉기로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이 A씨를 긴급 체포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도주 우려가 없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였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는 없지만, 경찰 진술 과정에 화를 자주 냈던 점을 주목했다. A씨가 경찰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고, 체포 과정에 그의 주거지에서 관련 약봉지 등을 발견한 것을 토대로 그가 김해지역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것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A씨를 풀어줄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관내 한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을 시켰다.

경찰 이미지. [중앙포토]

경찰 이미지. [중앙포토]

진주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 송봉근 기자

진주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 송봉근 기자

반면 진주 사건 때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3월부터 안씨의 폭력 증세가 심해졌다. 아파트 주민과 시비(3월 8일), 진주 시내 행인 폭행(3월 10일), 이웃집 오물투척(3월 3일, 12일 두 차례), 아파트 주민과 시비(3월 13일) 등 폭력 사건이 계속 이어졌지만, 경찰은 강제입원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대조를 보인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를 응급 입원시켰다. 응급 입원은 3일간 할 수 있는데 주말과 휴일은 포함되지 않아 오는 24일까지가 기한이다. 경찰은 현재 김해시 등과 A씨를 최장 3개월간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행정입원을 추진 중이다. 강제입원 중의 하나인 행정입원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됐을 때 정신과 전문의 나 경찰이 자치단체에 입원 요청을 해 이뤄지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현병 등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 폭력 등의 증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조처를 한 것이다”며 “김해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부모 동의 등 절차를 밟아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해=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수정 : 2019년 4월 22일
위 기사는 경찰·자치단체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A씨가 주민센터를 찾아 한 발언 일부가 잘못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기사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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