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학의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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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오후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오후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윤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 뒤 같은 날 오후 9시 1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 체포 경위와 체포 이후의 수사 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씨에 대해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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