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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같은 위험한 인물, 이제 임대아파트서 쫓아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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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진주 아파트 살인 사건'을 계기로 임대 아파트의 위험 입주민을 내보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진주 임대아파트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LH,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건의 예정 #위험 입주민 판별 공적기구 설치도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임대아파트의 위험 입주민을 퇴거시킬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고의로 임대료를 장기 연체하거나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전매하는 등의 경우에만 계약해지 혹은 재계약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또한 위험 입주민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사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공적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도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안인득(42)씨가 방화·살인을 저질러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 전과자와 민원 신고 누적자 등에 대한 임대 아파트 강제 퇴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이번 사건의 안인득씨는 평소 위층 주민에게 오물을 투척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퇴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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