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한 뒤에도 마구 폭행…” 인증사진까지 찍은 20대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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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또래 남성을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에도 구타를 멈추지 않고, 인증사진까지 찍은 20대 두 명이 법원에서 중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19일 또래 남성을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에도 구타를 멈추지 않고, 인증사진까지 찍은 20대 두 명이 법원에서 중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또래 남성을 때려 의식을 잃게 하고도 구타를 멈추지 않은 20대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 등 2명에 각각 징역 5년과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세종시의 한 마트 인근에서 또래 남성 B씨를 주먹과 발로 200대가량을 때린 혐의다.

특히 이들은 B씨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폭행했고, 쓰러진 B씨의 얼굴에 발을 올려놓고 인증사진까지 찍었다.

B씨는 안와벽 골절 등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계속 때린 점 등을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200대가량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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