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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주 살인범' 안인득 얼굴 공개…"마스크 안 씌운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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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인득이 지난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인득이 지난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한 안인득(42)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19일 공개된다. 경남경찰청은 전날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피의자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안씨의 정신질환 치료 경력은 확인되지만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범인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다. 경찰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죄자 중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논의 과정을 거친다.

가장 최근 신상 정보가 공개된 피의자는 주식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희진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정다운(34)이었다. 앞서서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서고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안씨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소재 아파트에서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6명이 자상으로 인한 중경상, 9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 등을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안씨의 신상 공개로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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