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설’ 유포한 유튜버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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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턱을 괜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턱을 괜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륜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측 “거짓이라는 인식 없었고 공공 이익” #재판부 “회원 많은 유튜버로 확인 책임 소홀”

서울서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3)에게 지난 10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개인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불륜의 아이콘? 남자 보좌관과 불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기사는 2013년 2월에 보도됐다.

아울러 A 씨는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와 커뮤니티 MLB파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내용의 게시물을 남겼다.

A씨 측은 “3곳의 언론사 기사를 통해 당사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게재한 것이므로 거짓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물을 게재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주로 정치 관련 뉴스 등을 올리는 유튜버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거나 인터넷상에 허위 게시물이 올라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영상에 담긴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물이 추론의 오류나 논리적 비약 등이 있었음에도 A씨가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의원은 2017년 6월 루머를 퍼트린 아이디 17개 사용자를 고소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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