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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병원’ 허가 취소여부 발표 임박

중앙일보

입력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국내 첫 투자 개방형(영리) 병원인 녹지 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가 이달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5일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회의 주재자(오재영 변호사)에게서 지난 12일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접수해 허가 취소 여부를 놓고 최종 판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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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녹지병원의 허가 취소 여부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결론 날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녹지병원 개설 취소 청문을 진행했다.

지난달 26일 제주도청에서 진행된 녹지국제병원 취소 청문. 최충일 기자

지난달 26일 제주도청에서 진행된 녹지국제병원 취소 청문. 최충일 기자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으며, 녹지병원 측이 허가 3개월 내 문을 열어야 하는데도 진료를 시작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국인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개원을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상 문제”라며 “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녹지병원 측 법률 대리인은 “녹지그룹은 778억원가량을 들여 병원을 준공하고 2017년 8월 28일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며, 신청 당시에는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인력을 갖췄지만, 제주도가 15개월간 허가절차를 지연하고 공론조사에 들어가면서 70여 명의 직원이 사직했다”며 개원 지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또 “허가과정에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이 붙었고, 이로 인해 의료진과 관련 전문업체와의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개원 지연이유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개원 허가 기간 내에 병원을 열지 못한 것의 귀책사유가 제주도에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전문가들은 개원허가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취소할 경우 녹지병원 측이 곧바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달 청문에서 “허가취소 처분은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강제적인 투자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투자계약을 체결한 외국 투자자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지병원 측은 “채용한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하는 등 사업 초기 신고했던 직원 137명 중 60여명만 남아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녹지병원 측은 2017년 공사대금 1218억원을 지불하지 못해 대우건설과 포스코 건설·한화건설 등 3개 건설회사에 병원 건물 등을 가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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