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검찰 조사 일정이 2주째 미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변호인을 선임한 신 비서관에게 이번 주 중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 비서관 측에서 “다음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신 비서관의 소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신 비서관을 이르면 지난달 24~25일경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 비서관의 소환을 한 주 뒤로 늦췄다. 그러나 당시엔 신 비서관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
변호인 선임 때까지 기다렸는데 #신 비서관은 또다시 출두 미뤄 #검찰, 증거 인멸 가능성 우려
지난 2일 신 비서관의 변호인이 선임됐고 검찰은 다시 6일 전후로 검찰에 나와 달라고 요구했지만 신 비서관 측에선 당장 출석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형사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피의자가 소환 통보에 2번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다”며 “신 비서관의 경우 불응이 아닌 일정 조율로 봐야 해 검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김 변호사는 “3~4년 전만 해도 검찰이 피의자에게 소환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정 조율 과정에서 압박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현재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사정에 따라 한주 정도 미뤄주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선 신 비서관의 조사가 미뤄질수록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입을 맞출 가능성이 커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조사해야 신 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소환 여부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더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3차 소환 조사를 받았던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선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동시에 청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던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경우 같은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