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다음주 검찰 가겠다”…블랙리스트 수사 2주째 지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검찰 조사 일정이 2주째 미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변호인을 선임한 신 비서관에게 이번 주 중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 비서관 측에서 “다음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4일 “신 비서관의 소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신 비서관을 이르면 지난달 24~25일경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 비서관의 소환을 한 주 뒤로 늦췄다. 그러나 당시엔 신 비서관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

변호인 선임 때까지 기다렸는데 #신 비서관은 또다시 출두 미뤄 #검찰, 증거 인멸 가능성 우려

지난 2일 신 비서관의 변호인이 선임됐고 검찰은 다시 6일 전후로 검찰에 나와 달라고 요구했지만 신 비서관 측에선 당장 출석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형사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피의자가 소환 통보에 2번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다”며 “신 비서관의 경우 불응이 아닌 일정 조율로 봐야 해 검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김 변호사는 “3~4년 전만 해도 검찰이 피의자에게 소환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정 조율 과정에서 압박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현재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사정에 따라 한주 정도 미뤄주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선 신 비서관의 조사가 미뤄질수록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입을 맞출 가능성이 커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조사해야 신 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소환 여부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더해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3차 소환 조사를 받았던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선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동시에 청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던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경우 같은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