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대학생 무죄…"학대 단정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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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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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희롱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게임 관련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여중생(14)과 다섯 차례 영상통화를 하면서 은밀한 부위를 보여 달라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경찰 조사 조사에서 여중생은 "A씨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A씨가 신체 일부를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고심 끝에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셈이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여중생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영상통화를 하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여중생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 완전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중학생"이라면서도 "여러 정황을 볼 때 여중생이 성적 자기 결정권의 행사에 미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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